이날 원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던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원 전 원장은 굳게 입을 다물었다. 원 전 원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으며 ‘현금을 받은 부분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만 짧게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일 원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검찰은 황보건설이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와 홈플러스 인천 연수원 설립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의 개입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을 때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 전 원장은 “친구 사이로 선물을 주고받았을 뿐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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