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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증인통보 시한 넘겨… 활동기한도 열흘밖에 안남아 여야 원내지도부가 4일 ‘3+3 회동’에서 증인채택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가정보원 사건 국정조사가 무산 수순에 들어간 분위기다. 국정원 기관보고(5일)를 예정대로 한다는 것 외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셈이다. 1주일 전까지 증인출석을 통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7·8일 예정된 청문회는 이미 물 건너갔다. 여야가 극적으로 증인채택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이틀간 청문회와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까지 국조 활동기한(15일) 내 소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최대 난관은 ‘원판김세’(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증인채택 문제다. 민주당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동행명령 보장’을 요구하며 김 의원과 권 대사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입수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내부에선 협상파인 원내지도부와 매파인 특위 내 강경 친노(친노무현) 인사 간 알력도 감지된다. 원내지도부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출석을 담보받는 수준에서 국조 정상화를 추진하려는데 특위 강경파는 ‘일괄 타결’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동행명령 보장에 최대한 협조하겠지만, 김 의원과 권 대사 증인채택은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지목한 협상 데드라인은 5일 또는 6일 오전까지다. 증인 출석 통보기한을 감안해 13, 14일 청문회를 하고 곧바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시나리오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협상 시한을 5일로 못박았다.

이날 3+3회동에선 특위 활동기간 연장 방안도 거론됐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쉽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여야는 국정원 기관보고가 끝날 때까지 국조특위 간사 간 협의를 계속키로 해 실낱 같은 희망의 끈은 남겨뒀다. 그러나 ‘원판김세’ 해법 마련이 여의치 않다. 국조가 무산되면 45일이라는 기간 내내 공방만 일삼았던 정치권은 ‘부실 국조’ 책임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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