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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침 의혹' 천안함 프로젝트, 9월에 상영 못해?

입력 : 2013-08-07 13:57:17 수정 : 2013-08-07 14: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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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 사건’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오는 9월 개봉을 앞둔 가운데 천안함 유가족 대표와 해군 장교 등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7일 해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천안함 유가족 대표와 해군 장교 등 5명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청 당사자는 ▲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장이었던 심승섭 준장 ▲ 해난구조대장으로 구조작업을 진행했던 김진황 대령 ▲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일 중령 ▲ 천안함유가족협의회 이인옥 회장과 이연화 총무 등이다.

신청인의 법무 대리인 김양홍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는 있어도 왜곡의 자유는 없다”며 가처분 신청의 의미를 밝혔다. 이어 “영화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이미 5개 국가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됐다”며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에도 북한의 소행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영화가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무게를 둬 사회 분위기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을 왜곡한 영화가 상영되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숨진 46명의 장병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신청인의 입장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영화 기획과 제작에 참여한 정지영 감독은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 등 사회의 무거운 주제를 다뤄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4월 ‘천안함 프로젝트’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되었을 때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또다시 천안함 폭침 사건의 원인이 좌초니 충돌이니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혼란을 초래한다”며 상영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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