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7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학원은 입학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입학금 징수 관행이 여전하다는 (세계일보의) 지적에 따라 5일 각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9월 첫 째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유아 영어학원(영어유치원)과 놀이학원(놀이학교) 등 서울 시내 유아 대상 학원 300여곳이 대상이며, 중점 점검 항목은 불법 입학금 수수와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다.
시교육청은 특별점검 결과 피복비 등과 별도로 입학금을 걷은 학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입학금은 환불 조치하거나 다음 달 수강료를 입학금 액수만큼 차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적발된 내용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법 정도에 따라 최고 폐원조치도 불사할 방침이다. 피복비와 재료비를 편의상 입학금 명목으로 받은 경우에는 주의를 주고 항목을 분명히 구분해 징수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세계일보가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목동 등 이른바 ‘교육특구’ 내 유명 영어·놀이학원 20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18곳(90%)이 20만∼30만원의 입학금을 받고 있었다. 대부분이 입학금을 받고 있지만 일부는 현금으로 입학금을 받은 뒤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남교육지원청의 한 관계자는 “특히 학원총연합회 같은 학원 단체에 속하지 않은 비회원 학원들이 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이번 특별점검 땐 그런 학원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규수업 시간에 ‘다문화 수업’ 등의 이름을 내걸고 영어를 가르치는 일반 유치원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지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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