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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이창석씨 가장 먼저 소환 왜…?

관련이슈 전두환 추징금 완납 발표

입력 : 2013-08-12 19:33:52 수정 : 2013-08-13 02: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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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들 재산증식 깊숙이 관여… 비자금 ‘연결고리’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작업을 수사로 전환하면서 소환조사의 첫 ‘타깃’으로 전씨 처남 이창석(사진)씨를 택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약 15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씨는 과거 전씨 자녀와 여러 차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금융·부동산 거래를 해왔다.

이씨는 2006년 자기 소유의 경기 오산 양산동 땅 일부를 재용씨에게 헐값에 매각했다. 당시 이씨 소유 땅(46만㎡)은 공시지가의 10%도 안 되는 28억원에 재용씨에게 넘어갔고, 결국 재용씨는 해당 부지를 400억원에 재매각해 300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 문제의 땅이 애초부터 전씨 차명재산이고, 단지 이씨는 명의만 빌려줬을 때 가능한 거래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씨는 또 재용씨가 대표로 있는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이 2008년 추진한 서울 서소문 재개발사업 중 A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 관여했다. 이씨는 전씨 외동딸 효선씨가 2006년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도 등장한다. 당시 효순씨는 어머니 이순자씨 명의로 된 안양시 관양동 땅 2만6000㎡를 물려받았고 이 과정에 이씨가 관여했는데, 검찰은 이씨가 사실상 전씨 내외의 비자금을 관리해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검찰은 이씨를 전씨 비자금의 모든 ‘연결고리’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검찰 수사 대상의 우선순위도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은 전씨 자녀 소환이 예상되지만, 이들의 범죄 혐의를 명확히 입증해 줄 ‘제3의 인물’이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많은 사람의 예상과 달리) 엉뚱한 사람이 다음 번 소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씨 자녀 이번 주 출석은) 아직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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