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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여학생에게 "모텔 가자"… 학부모는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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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8-22 19:27:21 수정 : 2013-08-23 1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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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이후 160명 처벌받아
교단 떠난 경우는 58건 그쳐
학부모회 "솜방망이 처벌 문제"
“일부이긴 하지만 교사들에 의한 성범죄가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어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

울산시 중구에 살고 있는 회사원 이모(46·여)씨는 고등학생 딸(17)이 학교에 가면 4시간마다 한 번씩 카카오톡을 보내 별다른 일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딸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 같은 확인은 계속된다. 김씨는 “최근 교사들의 성범죄 사건을 접한 후부터는 딸아이를 학교에 보내 놓고도 안심이 안 된다”며 “주변 엄마들이 모이면 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들이 성범죄를 잇달아 저지르면서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경북의 한 현직 장학사(44)가 6년 전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시절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장학사는 교실과 체육관, 컴퓨터실 등에서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당시 9세)의 가슴 등을 5차례 만지거나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들어 알려진 교사의 성범죄는 이뿐만이 아니다. 6월 전남 목포의 한 고등학교 교사(45)가 여고 3학년 제자(18)를 “바람이나 쐬러 가자”며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해 구속됐으며, 4월에는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학생을 상대로 3개월간 음란행위를 하다 발각됐다.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시에서는 30대 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제자와 성관계를 가져 구속기소됐다. 물의를 빚자 두 사람 모두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22일 교육부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성 관련 비위로 처벌을 받은 교사는 160명에 이른다. 2007∼2009년 52명보다 3배 수준으로 늘었다. 그러나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해임이나 파면으로 교직을 떠난 경우는 58건(32.5%)에 불과했다. 교사 채용 당시에는 사립학교 교원도 공무원에 준해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검증절차를 거치지만, 채용 뒤에는 성범죄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만 받지 않으면 교단에 설 수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고유경 학부모상담실장은 “학부모로서는 학교에서 아이들에 대한 모든 안전이 보장되길 바라는데, 오히려 학교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은 1년에 한 차례씩 이뤄지는 것이 전부다.

교사의 성범죄가 잇따르는 것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지난해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한 619명 중 교사·교수가 가해자였던 피해자는 27명(4.3%)이었다. 매년 비슷한 비율을 차지한다는 게 상담소 측의 설명이다.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교사·교수의 성범죄는 권력이나 지위상 이점을 가진 이들이 피해자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며 “범죄행위 자체가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나 심리도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정하경주 활동가는 “아이들에게는 성범죄 피해가 부끄럽거나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자신의 의사를 말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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