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의 한도가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공제율도 50%에서 6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주택 임차시장의 구조가 전세 중심에서 월세 중심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한 조치다.
이에 따라 월세 30만원(연 360만원) 세입자는 소득공제액이 현행 180만원에서 216만원으로 커진다. 월세 60만원 세입자는 소득공제액이 300만원(종전 한도)에서 432만원으로 늘어난다.
주택 취득세율도 낮아진다. 현재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주택이 2%, 9억원 초과 주택·다주택이 4%다. 앞으로는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바뀌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된다. 기준점으로 설정된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의 94.3%(수도권은 89.3%)에 달한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은 정부가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보전 방안은 중앙·지방 간 기능·재원 조정안을 확정해 다음달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주택도 현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된다. 기준시가 4억원(시가 5억∼6억원 수준) 주택을 구입하면서 2억원을 연이자 4%(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로 대출받는 경우 현재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지만 앞으로는 이자상환액 8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또 무주택자뿐 아니라 교체수요 지원을 위해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과세종료일을 기준으로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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