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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뱅킹?…"상가시장으로 불똥 튄다"

입력 : 2013-09-04 10:45:44 수정 : 2013-09-04 1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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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비면 무엇으로 채우나?…임대인도 주변 상인도 촉각 곤두세워

전체 건물이 은행이었지만 해당 건물에 있던 은행이 이전한 후 장기 공실 중이다. 상가뉴스레이다 제공
고개를 돌리면 어디든 5분 거리 이내에 있을 법한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 관련 점포만 3만개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2619만명 대비로 환산하면, 860여명당 1개 꼴의 영업점이 있는 셈이다.

많은 지점 덕분에 눈만 돌리면 웬만한 곳에서는 금융 관련 점포를 만날 수 있지만, 금융권 인터넷뱅킹 인구가 2009년 개인과 법인 포함 5920만명에서 지난 3월 기준 8939만명으로 증가했다.

실제 한국은행 통계수치에 따르면 창구업무비율이 12.3%에 불과하고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 거래 비율이 47.3%, ATM기 업무비율이 39.8%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인터넷뱅킹과 무인화기기가 금융점포의 비용 절감과 효율화에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 등과 맞물려 수익성이 악화된 은행의 오프라인 점포유지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급격하게 커졌다.

시장환경의 변화가 이뤄지다 보니 금융당국이 은행 7700여개 점포 중 적자를 보고 있는 900여 점포에 대해 구조조정계획을 해당 은행들로부터 접수 받았다.

관공서 등에 입점한 금고 은행이나 소규모 시·군의 소수 점포, 서민거점 점포 등 사회공익적 기능이 큰 곳은 적자가 나더라도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그 규모를 금융종사자의 인력재배치와 연계, 최소화해 우선 총 200여개 점포를 폐점하고 올해 80여개 점포를 우선폐점 조치한다.

하지만 900여 점포에서 200여 점포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수익악화가 지속될 경우 그 범위가 커질 수 있는데다 구조조정의 시류적 여파가 상호저축은행권이나 금고·신협·증권사로까지 구조조정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파장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오버뱅킹의 폐점에 따른 연쇄파동의 불똥이 상가와 자영업 시장으로 번져갈 수 있다는데 있다.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그간 대폭적인 유동인구를 유발시키지는 않았지만 유동인구 유발과 함께 상주 오피스 인구로써 소비를 해주던 금융점포 공실이 장기화 되는 경우 인근 상가 소비위축 등 후유증이 예상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 관련 점포들의 입지적 환경이 노출성과 가시성이 뛰어나고 1층이거나 1층+2층 결합형으로 규모가 컸었던 점을 감안하면, 해당 공간에 대한 건물주 입장에선 오피스 대체업종 입점을 추진하더라도 최근 오피스 공실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를 감안하면 업무시설로서의 대체 입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경우 공실을 피하기 위해 건물주나 소유주 측에서 판매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같은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규모의 객장점포를 분할해 재임대를 추진하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주변 업종과의 경쟁업종이 유치될 수 밖에 없어 자영업 시장에서는 새로운 시장 환경을 맞게 될 전망이다.

이웃에 금융점포가 정리점포에 대상에 들게 되면 1층의 경우는 입지적 장점으로 커피숍·휴대폰매장·화장품전문점·드럭스토어·편의점 등의 상당수의 1층 유망업종이 영향권에 들 수 있으며, 2층의 경우도 클리닉·음식점·학원 관련 업종들도 치열한 상권경쟁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상가투자정보업체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그동안 상가투자자들에게 안정적 임대료를 지불하던 우량 임차업종이었던 은행도 이제 일반 업종처럼 임차인 영업실적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과도한 수준의 보증금을 통해 투자자금을 줄일 수 있었던 레버리지가 자칫 폐점으로 막대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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