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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뒤서 주요부위 노출하고 '찰칵'…'변태 사진사'가 무죄?

입력 : 2013-09-17 13:57:49 수정 : 2013-09-17 15: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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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을 촬영하러 온 여학생의 뒤에서 몰래 자신의 주요 부위를 노출한 채 사진을 찍은 사진사가 법원에서 항소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삼봉)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42)씨에 대한 항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등이 주체가 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라며 "최씨가 제작한 필름 등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평택시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던 최씨는 지난 2012년 3월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A양 몰래 A양을 배경으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노출한 사진을 찍었다. 그는 124차례 이 같은 사진을 찍고 25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제작해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한편 최씨는 일이 발각된 후 심적 부담감으로 '자살 카페'에 가입해 자살할 동료를 모아 동반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살을 시도한 다른 이만 죽고 최씨는 살아남아 자살방조죄까지 추가됐다. 최씨는 아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가 났으나 자살방조죄 혐의는 인정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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