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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모여인, 2010년 '아내'라며 채동욱 집무실 방문' 법무부 긴급브리핑

입력 : 2013-09-27 17:43:42 수정 : 2013-09-27 17: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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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혼외자식' 논란과 관련, 27일 오후 "채동욱 총장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 채 총장 사표를 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했다. 

법무부 조상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형식을 통해 "(논란의 당사자) 임모 여인이 '부인'이라며 2010년 당시 채동욱 대전 고검장 집무실을 찾아 대면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등 그간의 진상 규명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문에서 법무부는 최초 보도가 나오기 직전인 지난 9월 6일 새벽 임 여인이 집을 나가 잠적한 점 사실은 물론이고  의혹이 사실이라 의심할 충분한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법무부는 정황증거 , 의혹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나 물증을 제시하지 않아 법을 관장하는 기관의 공식 브리핑치고는 허술하다는 평을 낳았다. 

다음은 법무부의 진상 규명 결과 발표 전문이다.

<진상 규명 결과>

2013.9.6 특정 언론으로부터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존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도덕성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법무부는 이를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하여 2013.9.13 부터 채 총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진상 규명 절차를 진행하였음.

다각도로 진상을 확인한 결과

▲채 총장은 임모 여인이 경영한 부산의 까페, 서울의 레스토랑 등에 상당 기간 자주 출입한 사실, ▲2010년 그 여인이 부인을 칭하며 당시 고검장이었던 채 총장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면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부속실 직원들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 달라'고 말하는 등 관계를 의심케 하는 언동을 한 사실 등을 밝혀냈으며  
▲임 여인이 의혹이 최초로 보도되기 직전인 2013.9.6 새벽에 여행용 가방을 꾸려 급히 집을 나가 잠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자료가 확보되었음.

이는 그동안 채 총장이 밝혀 온 내용들과 다른 것이다.

위와 같은 진상조사 내용, 검찰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 및 채 총장이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사표 수리를 건의하였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남아있는 법절차를 통하여 구체적 내용이 더 밝혀질 것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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