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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도 학생도… “한국사 제대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나”

입력 : 2013-10-22 20:07:49 수정 : 2013-10-22 22: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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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8종 수정·보완 권고 파장 ‘이래서야 교사와 학생들이 한국사를 제대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겠나.’

교육부가 검정을 통과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모두에 대해 수정·보완을 권고한 가운데 교과서 채택 일정이 자꾸 늦어져 일선 고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상인 2017년 대입부터 고교 한국사는 수능 필수과목이어서 각 고교는 교과서를 채택해 수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하지만 8종 교과서의 ‘전시본’(샘플)조차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낙관론’과 달리 교학사 교과서 외에 7종 교과서의 집필자들이 수정·보완 요구에 거부감을 보여 최악의 경우 교과서 채택이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8종 교과서의 출판사와 집필진은 다음달 1일까지 교육부가 권고한 사항을 반영해 ‘수정·보완 대조표’를 제출해야 한다. 교과서별로 교육부의 권고사항을 수정·보완할지 여부, 어떻게 고칠 것인지 등을 정리해 교육부에 내야 한다.

심은석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은 “11월 중순까지 수정·보완 작업을 마칠 것”이라며 “11월 말까지 전시본을 각급 학교에 공급해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교과서 채택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각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 구상대로 원할하게 협조했을 때 가능한 얘기다. 현재 친일·독재미화 논란에다 가장 많은 오류를 낸 교학사 교과서 측만 “교육부의 지시를 따르겠다”는 입장이고, 다른 7종 교과서 측은 부정적이다.

7종 교과서 집필자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주진오 상명대 교수(역사학·천재교육 집필자)는 “교육부의 수정 권고안은 법적으로 이미 잘못된 과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만 내용상의 오류 부분에 대해 우리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체적인 수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성출판사 집필자인 박종린 한남대 교수(역사교육)도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까지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거나 (저자의) 역사인식에 관한 부분을 고치도록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집필자들도 비슷한 반응이다.

7종 집필진은 23∼24일 중 향후 실행계획 등 정리된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만약 이들 전체나 일부가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를 거부할 경우 교육부는 수정명령을 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사 등 검정심의에 준하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게다가 수정명령마저 거부하면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의 검정 취소나 발행 정지(1년 기한)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집필진과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8종 중 1∼2개 교과서라도 수정·보완작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전시본 배포 자체가 어려워진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각 학교에서 모든 검정 교과서를 받아본 후 선택해야 하므로 어느 한 종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시본 배포가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고교 역사교사 B씨는 “지금 일정대로 해도 일선 교사들의 교과서 검토기간은 일주일도 안 될 것”이라며 “한국사 교과서를 선택할 때에는 역사부도와 2∼3학년 때 배울 세계사, 동아시아사와의 연계성 등도 고려하는데 그런 기회는 이미 놓친 셈”이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관련 규정상 교과서 주문·선정 시기를 학기 시작 6개월 이전으로 정한 이유는 교사들의 다음 학년도 수업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 주려는 것”이라며 “일정이 늦어질수록 수업 준비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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