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게 5~6일 중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수사와 관련)검찰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에게 국정감사 직후인 지난 2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검찰의 출석통보는 시기, 형식, 내용 등 세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기에 대해선 "예결위 종합질의와 국정원 및 청와대 국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근혜 대통령이 국외순방에 맞춰 부른 것 자체가 공작적"이라고 했다.
형식문제는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했던 분을 소위 참고인 자격으로 이렇게 불러 제끼는 것이 과연 형식적으로 옳은 가"라고 비난했다.
또 "내용적으로 편파수사이다"면서 "대화록 불법 유출 및 대선 악용에 대해선 수사할 생각도 않고 관련자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해서도 조사할 낌새조차 없다"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전 원내대표는 "더이상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공안적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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