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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로 30kg 책임감량"…결과는 성추행

입력 : 2013-11-07 21:20:53 수정 : 2013-11-07 21: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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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6일 합숙을 하면서 살을 빼주겠다고 속여 유인한 뒤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정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헬스강사인 정씨는 한 다이어트 카페에 ‘합숙을 하면서 살을 빼주겠다’며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온 문모(22·여)씨에게 지난달 15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집에서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카페 홍보란에 ‘한 달간 합숙을 하면서 마사지와 운동을 통해 30㎏ 이상 감량이 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문씨에게 정씨는 집에서 나와 한 달 동안 머물 방을 구하면 마사지도 해주고, 운동도 지도해주겠다며 유인했다. 그러나 정씨는 운동 첫날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 문씨에게 마사지를 핑계로 옷을 벗으라고 한 뒤 몸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을 한 것.

조사결과 정씨는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광고 글을 보고 와 정씨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이 더 있는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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