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40)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씨의 대담하고 지능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공포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당하고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0년 12월 광주 모 원룸에 가스검침원을 가장해 들어가 혼자 있던 20대 여성에게 작업에 필요하다며 움직이지 못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도움을 요청한 뒤 성추행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회에 걸쳐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신문기사를 보고 검침원 행세를 하면 집에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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