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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벽 고쳐' 보육원생 성추행하고 땅에 묻은 교사 집행유예

입력 : 2013-11-19 09:03:24 수정 : 2013-11-19 13: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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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아동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보육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규진)는 보육원 아동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이모(33)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보육원생 신모(12)군의 도벽을 고쳐주겠다는 명목으로 신군을 보육원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때리고 얼굴만 남겨놓은 채 땅에 파묻었다. 또 신군의 성기를 수 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도 저질렀다.

1신 재판부는 "보호시설 종사자가 피보호 아동을 폭행하고 성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신군이 받은 충격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6월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3년을 명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이씨가 7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아동 부모와 합의해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감형했다.

재판부는 감경 이유에 대해 "피해 아동이 다른 학생의 돈을 훔친 것을 훈계할 목적에서 폭행이 이뤄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추행도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피해 아동과 더 친근해지려는 의도가 지나쳐 벌어진 범행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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