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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시행 2년… 갈등만 더 커졌다

입력 : 2013-11-19 19:21:17 수정 : 2013-11-19 2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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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단체 “모바일로 확대”
게임업체 “게임산업만 위축”
정부부처도 이견 혼란 부추겨
“청소년 게임중독은 게임업계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한다.” vs “2년 동안 모바일 게임이 많이 늘었다. 셧다운제를 확대해야 한다.”

20일로 시행 2년주년을 맞는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게임을 중독물질에 포함하는 ‘게임중독법안’까지 발의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하지만 정부는 부처 입장에 따라 엇박을 내고 있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11월20일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0시∼오전 6시)에 온라인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9월에는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까지 확대하려다 게임업계 등의 반발에 부딪혀 2년 간 유예됐다.

사실 이 제도는 2011년 4월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기 전부터 찬반 논란이 거셌다.

게임업계는 셧다운제 시행으로 게임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주장한다. 셧다운제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게임사들이 청소년용 게임을 개발하지 않는 상황이고, 게임업계가 온라인 게임보다는 모바일 게임 개발로 지나치게 쏠렸다는 것이다.

게임업계는 셧다운제에 더해 게임중독법까지 만들어 게임산업을 죽이려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청소년 게임중독은 사회문제로 바라봐야지 셧다운제 같은 제도는 실효성이 없고 게임산업만 위축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셧다운제 시행 이후 16세 미만 게임 이용자들의 게임 이용시간은 하루 16∼20분 줄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학부모단체 등은 셧다운제는 게임을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청소년 수면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들은 모바일 게임 급증에 맞게 셧다운제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은 “셧다운제는 게임업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수면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최근 청소년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도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관련 부처도 견해가 엇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는)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국민의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게임업계 관련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셧다운제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다”고 여성장관과 상반된 견해를 내비쳤다.

숭실대 박창호 교수(정보사회학)는 “제도 도입 때부터 지금까지 셧다운제 실효성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가 없었다”며 “정부가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찬반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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