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민영은'의 일부 후손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토지반환소송 상고를 포기했다.
25일 청주지방법원은 민영은의 후손 5명이 지난 5일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한 뒤 상고 기한인 22일까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지난 5일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청주시에 있는 해당 토지들이 민영은의 친일행적으로 인해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이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지만 이 것만으로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라는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며 패소 판결했다.
민영은은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친일 활동을 벌여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에서 1급 친일파로 분류됐다.
민영은의 일부 후손들은 지난 2011년 3월 청주시내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등 총 1894.8㎡ 12필지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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