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청주시는 논란이 됐던 이들 땅에 대한 소유권 정리 절차에 착수했다.
25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민영은 후손 5명이 상고 기한인 22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일 “문제의 땅이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만큼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모두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영은 후손의 상고 포기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청주시는 문제의 땅 소유권 정리 작업에 나섰다.
민영은의 후손은 2011년 3월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12필지(총 1894.8㎡)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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