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친권 정지·제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에 친권상실 등의 청구권자로 자녀와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됐다. 현재는 친권상실 제도만 존재하고, 검사와 아동의 친족에게만 친권상실 청구권을 주고 있다.
친권상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규정하지 않았지만 11∼13세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 작업에 참여한 서강대 현소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가족법에서 11∼13세 정도면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왔기 때문에 법원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권상실은 반영구적으로 친권을 박탈하는 극단적인 제도여서 그동안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다. 올해 접수된 친권상실 청구사건 55건(전년 미제사건 포함) 가운데 처리된 것은 31건에 불과했다.
현행 제도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나 학교의 장에게 친권 제한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청구도 선고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친권 남용 정도에 따라 친권을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일부 제한하고, 최악의 경우 상실시키는 탄력적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애초 입법예고안에서 2년으로 제한했던 친권정지 기간도 최종안에서는 한 번의 연장(2년)을 거쳐 최대 4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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