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군 유전자 검사 가능성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논란과 관련한 개인정보 불법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국장은 지난 6월 중순 ‘지인’의 부탁으로 채 전 총장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 모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한 뒤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부하 직원으로 오랜 기간 같이 근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이날 조 국장을 상대로 채군 모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열람하고 유출한 경위를 집중 캐물었다. 검찰은 조 국장이 언론에서 언급한 ‘지인’이 누구인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국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가족부 열람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한 것”이라며 불법 조회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또 서초구청 외 다른 기관에서도 채군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를 확인 중이다. 확인 대상은 지난 9월 조선일보가 채 전 총장 의혹을 보도하면서 언급한 채군 출입국 기록과 학적부, 혈액형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정보에 접근 가능한 주요 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특히 개인정보 유출 의혹뿐 아니라 채 전 총장 관련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도 살피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채 전 총장 혼외아들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DNA) 검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