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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점 권리금'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

입력 : 2013-11-29 14:33:32 수정 : 2013-11-29 14: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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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라인은 올 하반기 자사 데이터베이스(DB)에 매물로 등록된 25개 업종의 서울 소재 점포 3098개의 3·4분기의 권리금을 비교한 결과, 치킨점의 권리금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3분기에 1억130만원이던 치킨점 평균 권리금은 4분기(11월까지) 들어 5675만원으로 약 44% 하락, 전체 25개 업종 가운데 권리금이 가장 가파르게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치킨주점 권리금은 3분기 1억6634만원에서 1억9686만원으로 약 18% 상승,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의 상승폭을 나타내 대조를 이뤘다.

치킨점과 치킨주점의 엇갈린 희비는 치킨을 배달시켜 먹는 것보다 직접 매장을 찾아 치킨과 맥주를 함께 즐기는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치킨주점 평균 면적도 확장세를 보여, 2008년 4분기 평균 72㎡였던 치킨주점 매물의 평균 면적은 올해 같은 기간엔 89㎡로 22%가량 넓어졌다.

이와 관련, 김창환 점포라인 대표는 "치킨점의 경우 배달판매 위주로 운영되는 만큼 회식이나 모임이 잦아지는 연말에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중화요리나 피자·분식·한식 등 배달음식 문화가 계속 확산하고 있는 점도 장기적으로 볼 때 치킨점 권리금 하락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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