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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피자·햄버거…전운 감도는 '골목상권'

입력 : 2013-12-02 09:48:30 수정 : 2013-12-02 0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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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추진에 커피·피자·햄버거 관련업계 '촉각'

상가 투자에서 선호도가 높은 업종으로 분류되는 커피전문점, 피자전문점, 패스트푸드 대부격인 햄버거전문점 등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커피·햄버거·피자 등을 프랜차이즈가 아닌 단독 점포로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 4만여명이 만든 이익단체인 휴게음식업 중앙회가 오는 6일 동반성장위원회에 커피·피자·햄버거 등 3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동반성장위에 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상가정보업체 상가뉴스레이다는 지난 2월 제과 제빵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기업 계열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신규출점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고 보니 업계에 불똥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상가분양시장 등으로 그 여파가 번져갈 수 있어 그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점업계의 경우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한 모범거래 기준인 반경 250m이내 동일 브랜드 편의점을 신규출점 제한한 조치에 따라 CU편의점의 경우 ▲2010년 5345개 ▲2011년 6686개 ▲2012년 7938개로 매년 1000여개 점포가 늘어나던 수준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점포수가 7886개로 지난해 말 7938개보다 52개 줄었고, 세븐일레븐도 2012년 점포 수가 1077개 늘었으나 올 들어 감소하면서 올해 9월말 기준으로 7230개로 줄어 들었다.

업계의 적자점포 폐점 등과 같은 자구적 구조조정과 규제조치가 맞물리면서 편의점 신규출점의 경우 치열했던 경쟁심화가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해 CU의 경우 올해 개설점포의 매출이 2012년 문을 연 점포들의 매출보다 18.8%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규제조치가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제과점의 경우 공정위의 기존 제과 가맹점으로부터 500m내에는 새 점포를 열지 못하도록 한 모범거래기준 규제에 따라 파리바게트의 경우 규제시행 이전에 한달 평균 30개에서 40개 정도 늘어나던 수준에서 지난해 말 3212개에서 올 6월 말까지 3240개로 28개가 늘어 한달 평균 4개 수준 정도의 제자리 수준을 면치 못했으며, 뚜레쥬르도 지난해 말 1280개에서 지난 6월 말까지 1288개로 불과 8개 점포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중소브랜드 프랜차이즈 업체인 이지바이 등과 같은 업체들이 두배 가까운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개인빵집 보호를 위한 대기업의 출점 자제규제가 개인빵집 자체에 돌아가기보다 보호 장막 속 역차별을 통한 중소 프랜차이즈들의 반사이익만 키운 것 아니냐는 회의론도 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경제민주화나 상생경제에 대한 일환으로 관련업계에 대한 규제가 속속 등장하고는 있지만 동반성장위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 등의 이중적 규제가 있었던 데다 내년 8월 14일 이후부터는 개정가맹사업법이 시행되게 되어 기존의 모범거래기준에 따른 일률적 출점거리 제한이 폐지되는 등 유관업무 기관의 종합적인 정비가 없어 업체들도 혼선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가맹본부에 의한 인접지역 중복 출점으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커지자 제과·제빵, 피자, 치킨, 커피, 편의점 등 5개 업종에 신규출점 거리제한을 둔 모범거래기준을 만들면서 ▲편의점 250m ▲제과·커피전문점 500m ▲치킨 800m ▲피자 1500m 등의 거리제한 규정을 설정해 해당 범위 내에 동일 브랜드 점포를 신설할 수 없도록 했었지만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영업지역 침해 금지 의무를 명시함에 따라 구속력이 약한 모범거래기준보다 강제구속력을 갖는 가맹사업법 우선 적용되게 되면서 모범거래기준 거리제한이 효력을 잃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가맹점 출점계약이나 기존계약 갱신의 경우 개정법에 따른 가맹본부와 점주의 지역범위 협의에 따른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거리 제한이나 행정구역 등 자유로운 방식으로 정하면서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지역 안에 동일 브랜드의 신규 점포를 개설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개정가맹사업법에 따른 영업구역 설정에 따른 이해관계는 가맹본부나 가맹점주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대체로 가맹본부의 입장은 개별상권의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 거리제한규정을 탈피할 수 있어 반기는 분위기인 반면 가맹점주들은 협상력이 약한 ‘을’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영업구역을 협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선 대표는 “사회적 견제이목에 따른 마지못한 자발적 동참의 대기업자제에 따른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언제까지 대기업이 참아줄지는 알 수 없는 문제인데다, 업종별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통일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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