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구속 248명 불구속 입건 인천경찰청은 지난 6∼11월 인천지역 아파트 1319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리 수사를 벌여 4명을 구속하고 2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피의자 유형은 입주자대표 90명, 관리사무소장 50명, 관리사무소 직원 7명, 거래업체 90명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아파트 하자보수·시설관리업체와 용역업체는 공사를 수주하거나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각종 불법로비를 자행하는 등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아파트 관리비리 실태가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에 적발된 아파트 관리비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공사와 관련한 금품수수·금품공여 행위로 총 42건 중 26건이다. 아파트 하자보수와 시설관리 공사 때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특정업체를 선정하면 업체는 그 대가로 공사비 일부를 입주자대표 측에 전달하는 형태다.
남동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59)씨 등 3명은 작년 1월 아파트 승강기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를 특정업체에 맡기고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입건됐다. 부평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50)씨 등 3명도 2008∼12년 승강기 관리업체로부터 실제 유지·보수공사 비용보다 부풀린 견적서를 이용, 보험사에 수리비 보험료를 청구해 28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불구속 입건됐다.
입주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아파트관리비가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부녀회 회원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경우도 9건이나 됐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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