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짜고 아내의 여자친구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먹인 뒤 함께 성폭행한 파렴치한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5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특수강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정보공개 5년, 추징금 560여 만원을 선고했다.
또 남편 김씨와 공모해 자신의 친구를 유인한 뒤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전모(23·여)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520만원을 아울러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부부가 아내의 친구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게 해 강간하거나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남편 김씨는 아내 전씨와 집단 성관계를 갖기로 공모하고 지난 4월 16일 오후 6시께 아내의 친구 A씨를 광주 한 모텔로 유인해 몰래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게 했다. A씨가 정신을 잃자 김씨는 아내와 함께 성폭행하고 같은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부산 등지에서 필로폰 5g을 구입한 뒤 아내 전씨 등과 함께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총 27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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