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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저작권자보호와 공정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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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12-08 21:30:30 수정 : 2013-12-09 00: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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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북스 프로젝트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미국연방법원의 판결이 화제다. 2005년부터 시작된 법정다툼에서 미국 법원은 최근 구글의 손을 들어 주었다.

도서관에 있는 책을 스캔해 검색하도록 하는 프로젝트에서 책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아 문제가 된 사안인데,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fair use)이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다.

원래 공정이용이라는 개념은 영국의 판례법에서 시작돼 미국 폴섬(Folsom) 판례 등을 거쳐 1976년 미국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확립됐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이를 도입했다. 공정이용이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관점에서 판결은 구글 북스 프로젝트가 비영리적인 데다 주로 비소설적인 서적이 대상이 되고 그 내용 중 일부만 제공되며 나아가 책의 구매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허용돼야 한다는 법리해석이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저작물은 양면성, 즉 독창성과 다른 저작물의 도움을 통해 생성된다. 때문에 새 저작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자 보호와 아울러 저작물의 이용 모두가 적절하게 조화돼야 한다. 현재와 같은 디지털환경하에서는 이러한 양대가치에 대한 균형잡힌 조화가 한 국가의 미래의 경쟁력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다.

최종 판결에서 구글의 북스 프로젝트가 허용된다면 구글에 엄청난 독점력을 부여해 거대한 빅 브러더스를 생산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우리도 이에 대응해 공정이용에 대한 좀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구글 독점을 견제하는 준비도 해야 한다. 또한 저작권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문제가 선결돼야 할 것이다.

디지털환경하에서는 저작권자의 재산적 가치만을 강조하게 되면 해당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워지고 관련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판결은 디지털 도서관산업의 발전이라는 산업적 발전에 좀더 방향성을 가진 법원의 고심어린 결정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이 가지는 경쟁력도 감안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해 합리적인 방향제시가 필요하다.

구글판결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를 계기로 디지털시대의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이용에 대한 방향설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의 적절한 보호와 관련 국내 산업의 발전이라는 저작권 기본 이념의 좌표를 찾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카이스트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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