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경기 광명시에 있는 경륜장을 이용하면서 입장료를 면제받기 위해 길에서 주운 A씨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했다. 이씨는 2011년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주운 A씨 복지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범행에 사용했다.
또 A씨는 지난 7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주운 지갑에서 챙긴 B씨 신분증을 이용해 약 한 달 동안 무료로 지하철을 타고다녔다. 이씨는 같은 달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졸고 있는 승객의 노트북 컴퓨터와 지갑 등도 훔쳤다. 이씨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1년 이상 징역형을 산 전력이 있었다.
이씨는 법정에서 “오랜 목회활동을 하다 은퇴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여러 차례 절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절도 습벽에서 비롯된 범행이라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에 대한 별다른 피해변상도 되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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