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제보 받고도 ‘쉬쉬’
前 교장·장학관 등 12명 징계 교육부는 11일 ‘부산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린 부산맹학교 장애여학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 해당 학교와 부산시교육청의 사건 은폐·축소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자 1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달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맹학교는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발생한 여학생 4명의 성희롱고충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비밀보장이 안 되는 집단상담을 16분 정도 하면서 가해 교사의 성추행을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했다.
가해 교사에 대한 조사와 추가 피해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수사기관 신고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통보도 하지 않았다. 대신 교장 등 4명이 참석한 자체 대책회의를 열고 30여분 만에 종결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성희롱 접수대장이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식으로 사실상 사건을 은폐했다.
특히 지난 8월27일 고교 3학년 학생 간 성추행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1주일 뒤 가해·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는 선에서 무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감독 기관인 부산시교육청 역시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제보를 받았지만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사건은폐에 급급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해당 학교와 교육청 모두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등 성추행 사건 처리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가해교사 A씨와 전 교장 B씨 등 부산맹학교 관계자 5명과 부산시교육청 특수교육 담당자 2명을 중징계하고, 피해학생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기숙사운영부장 C씨 등 5명을 경징계하도록 부산시교육청에 요구했다.
또 부산시교육청에 기관경고를,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감과 부교육감, 국장, 과장 등 5명을 각각 경고조치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