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 요구하려 범행… 4명 검거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대낮에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여교사를 강제로 차에 태워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3일 경기도의 한 교회 목사 A(49·여)씨와 전도사 B(45)씨 등 기독교인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감금)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모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여교사 C(42)씨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 마침 운동장에서 C씨의 비명을 들은 학생 20여명과 담임교사 1명이 차를 가로막았지만 A씨 등은 그대로 달아났다.
A씨 등은 오후 12시 20분쯤 학교에서 5∼6㎞ 떨어진 해운대구 우동 모 식당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추격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경찰에서 “A씨 등이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며 나에게 써준 1억7000만원 차용증을 포기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최근 A씨에게 “보유한 주식이 10억원까지 오를 수 있는데 1억7000만원만 주면 나머지는 교회 헌금으로 내겠다”면서 주식을 넘겨주고 차용증을 받아갔지만, 이 주식은 2년 전에 상장이 폐지돼 사실상 휴지 조각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 등은 이날 “우선 4000만원을 변제하라”는 C씨의 요구에 따라 부산으로 내려와 차용증 백지화를 요구했지만, C씨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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