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다 사지가 마비돼 20년간 입원해있는 부인을 상대로 남편이 이혼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15일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씨는 1993년 자연분만 도중 척수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돼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지금까지 입원해있다. A씨는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냈으나 승소하지 못했다. 하지만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치료비는 부담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가 입원한 뒤 다른 여자를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반면 최근 10년 동안 B씨의 병문안을 하지 않았고 아이가 5살이 지나면서부터는 친엄마에게 데려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가 낸 이혼소송에 대해 김 판사는 "혼인생활을 계속하라고 하는 것이 A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고통을 준다고 해도 B씨를 악의로 유기한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치료비를 모두 부담한다고 해도 B씨에게는 가족의 보살핌과 간호가 필요했다”며 “A씨는 B씨를 방치한 채 아이조차 보여주지 않는 등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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