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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낳다 사지마비 된 아내에 이혼소송 패소

입력 : 2013-12-15 19:26:10 수정 : 2013-12-15 20: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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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병수발 처가에 떠넘겨
법원 “배우자의 부양의무 안해”
출산 후 사지마비로 20년째 병상에 누워 있는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이혼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1992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이듬해 자연분만을 하다가 척수가 손상돼 사지가 마비된 후 현재까지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이후 A씨는 몇 년간은 아내를 돌보는 듯했으나 곧 다른 여성을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그동안 아내의 병수발은 처가에 맡겨놓고 최근 10년 동안 병문안도 가지 않았다. B씨와 사이에 낳은 아이 역시 5살이 된 해부터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새로운 여성을 친모로 알고 자랐다. 급기야 지난해 9월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까지 냈다.

김 판사는 “출산 도중 사지가 마비돼 20년째 입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B씨에게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며 “아내를 악의로 유기한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족의 보살핌과 간호가 절실히 필요한 B씨에게 병문안은커녕 아이도 보여주지 않는 등 배우자로서 부양·협조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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