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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추행’ 혐의 50대…항소심서 ‘무죄 판결’

입력 : 2013-12-16 10:37:52 수정 : 2013-12-16 10: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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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붓딸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중국인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건너온 의붓딸 B양을 세 차례 성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벼운 지적장애를 앓던 B양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의미심장한 글을 적었고, 이를 본 담임교사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A씨의 혐의가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B양이 친구들에게 피해 상황을 말하고 임신테스트기를 구입한 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후 B양의 말이 계속해서 뒤바뀌었다. 처음에 말한 범행 시점이나 장소가 번복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모순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날 진술도 미묘하게 바뀌고 처음에는 구체적 묘사가 없다가도 임기응변식으로 답하는 등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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