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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한 애인 괴롭힌 스폰서 男, 위자료 500만원 주라-법원

입력 : 2013-12-17 08:50:24 수정 : 2013-12-17 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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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의 돈을 쏟아 부었지만 애인이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연락을 끊어버리자 이에 분노해 연락처를 알아내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한 40대 남성이 위자료 5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마사지 업소 여종업원 A모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를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메시지를 계속 발송했다"며 "B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 행위를 한만큼 배상 의무가 있다"고 했다.

B씨는 우연히 A씨를 만나 2년여 동안 '스폰서'를 자처하며 70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다. 그러던 중 A씨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지자 품을 팔아 새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냈다.

이후 B씨는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을 A씨에게 여러차례 보내는 한편 포털 사이트 이메일 계정을 뒤졌다. 

B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후에도 계속해 메시지 등을 보내 A씨로부터 손배소 청구까지 당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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