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에 마약을 숨겨 들어오던 밀수업자와 운반책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필로폰을 밀수하려던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4일 필로폰 40g이 든 콘돔을 항문에 숨긴 뒤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다 적발됐다. 이들이 숨긴 필로폰은 13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 1억5000만원에 달한다.
마약 전과가 있던 A씨는 자신이 마약을 가져갈 수 없게 되자 B씨에게 200만원을 주는 대가로 운반을 의뢰했다. 그러나 1차 소지품 검사에서 이들이 갖고 있던 마약 흡입 도구가 발각됐고, 2차 X선 검사를 거쳐 모든 범행이 들통 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압수한 마약량 중 가장 많다”며 “제주지역 마약 투약자와의 친분으로 중국에 왕래하는 것을 파악해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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