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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당 대상 정보활동 허용, 국회의 ‘국정원 통제권’은 강화

입력 : 2013-12-26 19:38:26 수정 : 2013-12-26 23: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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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 개혁안 잠정 합의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가 26일 국정원 개혁의 핵심 쟁점이었던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 기관·국회·정당·언론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은 하도록 하되 불법적인 정보수집 활동 금지를 명문화하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오후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IO 문제와 관련해 “대부분 이야기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도 “‘법령에 위반된 정보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조항을 넣기로 했다”며 “상세한 것은 내부 규정에 따르되, 내부규정은 국정원 개혁 특위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개혁특위에 IO의 국회·정당·언론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자체 개혁안을 제출한 바 있다. 문 간사는 브리핑에서 “(IO의) 출입은 하게 해야된다. 정보기관인데”라며 “조율하기가(쉽지 않다). 출입 대해선 원론적 조항만 넣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의원이 겸직하는 겸임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원회를 전임 상임위로 바꾸기로 했다. 이럴 경우 의원들이 수시로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벌일 수 있어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정보위원의 비밀열람권에 대한 국정원법의 관련 규정도 현재 “국정원이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내용 등에 대해서만 예외조항을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국정원 직원을 비롯해 전체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금지를 국정원법과 군형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명문화하고 관련 법규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정치개입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서도 정치관여행 위 금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여당에선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정치관여행위에 대한 내부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보호를 법률으로 보장한다는 데에도 원칙 합의했다.

특위 관계자는 “여야가 큰 틀에서 대부분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안다”며 “다만 조문화와 관련해 일부 표현을 조정할 필요가 있거나 절차적인 문제만 남았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 간사는 각 당 지도부에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내부 논의 과정을 거친 뒤 27일 오전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서 당내 추인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IO 불법정보 활동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한다고 해도 국정원 내부 규정으로 하도록 해 정치개입을 원천 차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최종 합의 도출을 놓고 특위의 진통이 계속될 경우 법률·예산안 연계 전략으로 여당을 압박해야 한다는 민주당 내 강경론이 재부상해 연말 국회 파행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하는 것도 연말 정국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민주당 초선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특검과 국정원 개혁이라는 마지막 해결책을 저버린 채 박근혜정부가 종북몰이와 공안탄압으로 이 국면을 모면하려 한다면 우리는 비상한 각오로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우승·김재홍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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