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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동네 산책] 문화 향유 풍족한 환경에 감사… 새해 ‘책 읽는 사회’가 되자

입력 : 2014-01-03 20:28:37 수정 : 2014-01-03 20: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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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년 새해가 되면서 세월이 빠른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희망을 안고 새로운 다짐을 한다. 올해부터 필자에게도 변화가 있긴 하다. 근무 장소가 세종특별시로 바뀐 것이다. 12월 말 옮겨온 새 정부청사는 낯설면서도 신선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국립세종도서관이었다. 세종도서관은 건물 모양이 책을 펼쳐놓은 모양을 본떠 완만한 곡선 형태로 되어 있다. 이 독특한 디자인은 단연 보는 이로 하여금 도서관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자아낸다. 세종도서관을 가까이 두고 점심 식사 후 산책 시간이며, 출퇴근 때 보게 되노라면 마음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흡족해진다. 책과 가까워진 느낌이다. 자연스럽게 새해 다짐은 “책을 실컷 읽자”로 정해 본다.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풍족한 환경을 맞이하기까지 인류가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본다. 문자의 발명과 보급, 활판인쇄술의 보급, 그리고 저작권과 출판권의 제도화 등…. 제도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한 것이다.

명수현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이라 일컬어지는 앤여왕법(1710년 제정)이 시행되고 있던 18세기 당시, 영국에서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출판업계와 저렴한 가격으로 새로 서적을 보급하기 시작한 신진 출판업계 간에 19년에 걸친 대형 소송이 벌어진다. 결국 1774년 2월22일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궁전 안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진다. 출판사가 작가로부터 출판권을 구입하더라도 그 보호기간은 한정되며,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그 저작물은 누구든 자유롭게 출판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만나는 많은 책들은 그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기간 중인 것이 많지만, 저작권이 만료되어 출판사들이 자유롭게 출간하는 명작도 많다. 법과 제도는 저작자에게는 창작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창작 유인을 제공하되 창작은 또한 기존 문화에 대한 공유로부터 발전해 나가는 것이므로, 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 문화 향유를 보장하고 있다. 독서 진흥과 출판산업 활성화, 그리고 저작권은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균형이 필요한 오묘한 함수이다.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생각과 함께 책 읽기 다짐을 다시금 해본다.

명수현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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