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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엄마' 길에 버려 숨지게 하더니…패륜아,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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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1-20 13:45:08 수정 : 2014-01-20 2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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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을 앓고 있는 엄마를 골목길에 버려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부(재판장 윤영훈)는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60대 노모를 폭행한 후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유기치사·존속폭행 등)로 구속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매주 2회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고 정신분열증으로 의사소통도 어려운 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예정된 혈액투석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10월 9일 오전 충남 서천의 한 골목길에 어머니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길에서 발견된 그의 어머니는 노인보호시설에서 요양을 받다 유기 사흘 뒤인 같은달 12일 만성신부전증으로 숨을 거뒀다.

A씨는 평소 어머니, 부인, 딸 등 가족에게 폭행을 가해왔으며 사건 당시 방화미수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분열증과 만성신부전증 등을 앓던 어머니를 폭행하고 주거지서 멀리 떨어진 곳에 버려 만성신부전증에 의한 고칼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자식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마저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또 다른 범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지만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어머니를 잃어버렸다고 변명하는 등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처가 가출한 뒤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정황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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