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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 감싼 '부산판 도가니'…교육부 "징계 재심사"

입력 : 2014-01-24 19:58:24 수정 : 2014-01-25 0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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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관련자 솜방망이 처벌에 비난 빗발
‘부산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린 부산맹학교 장애여학생 성추행 사건을 은폐·축소해 물의를 빚었던 부산시교육청이 이번엔 일부 관련자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의결해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교육부는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며 직접 나서 심사를 다시 하기로 하는 등 강한 엄벌의지를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24일 부산시교육청의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관련자 징계의결 결과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부산시교육감이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를 통해 교육부가 징계를 재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3년 가까이 여학생 제자 4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교사 A씨를 비롯해 사건 관련자 12명에 대해 중징계(7명) 및 경징계(5명)를 지난해 12월 부산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은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교사 A씨에게 파면 대신 해임을, 징계 대상인 타 학교 교장 B씨와 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장학관 C씨, 장학사 D씨에 대해 ‘불문’(혐의 없음) 처리를 의결했다.

B교장은 피해학생 조사를 맡으면서 “성추행 아니지?” 등의 가해교사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야기하고, C장학관과 D장학사는 문제의 사건을 경찰에서 통보받았음에도 사실관계 확인과 징계절차 검토, 상부 보고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돼 징계 대상에 올랐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엄중조치를 천명했던 부산시교육청이 여론이 잠잠한 틈을 타 ‘제 식구 감싸기’ 조치를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박범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성추행은 인격 모독적인 범죄행위로, 특히 어린 데다 자기방어가 쉽지않은 장애 여학생을 성추행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산시교육청이 학부모는 물론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 몰상식한 솜방망이 징계를 의결했다”고 맹비난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도 “관련자들이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에 이의 제기 없이 모두 수용했는데도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들 4명에 대한 징계 심사를 교육부에 다시 청구하도록 부산시교육청에 요청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징계 결과를 교육감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 처분을 하든지, 교육부에 재심 청구 요청을 할지 결정해야 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징계 의결이 가볍다고 판단할 경우 상급기관인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부산시교육청이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향후 예산지원 동결 등을 포함한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재심 요청이 들어오면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별 소명 청취 등을 거쳐 60일 이내에 징계수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사실상 독립기구인 징계위에서 당시 상황과 당사자 소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고, 대부분 교육부 의견대로 처리했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산시교육청의 한 장학관은 “교육부가 ‘중징계’를 요구한 가해교사 A씨는 중징계의 하나인 해임결정을 했고, 경징계를 요구받은 B교장 등 3명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측면과 오해가 빚어진 점 등이 인정돼 징계는 무리라고 결론 난 것”이라며 “교육부가 여론을 의식해 과민반응을 하면서 징계위원회 결정까지 관여하겠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은 교사 A씨가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시각장애 여학생 4명을 끌어안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을 한 사실과 해당 학교 및 부산시교육청의 사건 은폐·축소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산판 도가니’로 불렸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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