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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 개인정보 유통 엄단 외치지만…

입력 : 2014-01-27 18:52:01 수정 : 2014-01-27 22: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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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80명 투입 무기한 단속나서
경찰, 사이버 안전종합대책 마련
“범행 中서 이뤄져 추적 의문” 지적
검찰과 경찰이 최근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거래·활용하는 범죄자를 엄벌하기로 하는 등 연일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증요법식 단기 대책만으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27일 전국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장 회의’를 열고 관련 사범을 무기한 집중단속하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범 우려가 있으면 ‘구속수사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하기로 했다.

대검은 전국 58개 지검·지청에 편성된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수부(반)의 수사력을 이번 단속에 최대한 투입할 계획이다. 수사 인력은 검사 236명, 수사관 544명 등 총 780명에 이른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정보관리 주체(관리자) 및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불법 유통 브로커의 거래 행위 ▲보험모집인·대출모집인·무등록 대부업자·채권추심업자 등의 개인정보 불법 활용 ▲불법 유통 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파밍·스미싱 사기 등이다.

검찰은 이들 범죄자에 대해 동종 전과, 범행 기간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사안이 무겁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실질적인 행위자뿐 아니라 불법이익을 취득한 상급자, 지역 책임자, 상위사업자 등도 입건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이성한 경찰청장도 이날 전국 지방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개인정보 유출사범과 개인정보를 부실 관리하는 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은 신설 예정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을 중심으로 ‘사이버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선 수사관들은 사이버범죄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검·경이 내놓은 대책들이 ‘지속 가능한 대책’이 될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개인정보 유출 및 유통과 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등 최근의 사이버 범죄는 해외 IT(정보기술) 서비스 및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점조직 식으로 활동해 검·경의 대책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형사사법 공조가 취약한 중국을 기반으로 한 범행이 성행해 추적 수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조현일·박현준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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