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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파라치 ‘먹잇감’ 전락… 저작권 비친고죄 논란

입력 : 2014-02-10 18:06:13 수정 : 2014-02-11 01: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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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회의원 270명 고발
무차별 소송에 年100만명 피해
“부작용 많아 개정 필요” 압박
국회의원 270명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로 고발됐다. “국회의원이 신문·방송 등의 보도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 등에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이 10일 공개한 검찰 고발장에 따르면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대표, 원내대표 등 현역의원 다수가 이 같은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저작권 관련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의원은 상당수 포함됐다. 일례로 경남 지역이 지역구인 한 초선은 2012년 10월 박근혜 대통령(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과의 오찬 내용을 보도한 기사와 사진을 2013년 8월까지 모두 185회에 걸쳐 해당 언론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전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문·방송 등 언론사가 아니라 이들 단체가 검찰 고발에 나선 사연은 이렇다. 현행 저작권법은 2012년 확대 개정되면서 2006년 도입된 ‘비친고죄’ 원칙이 보다 강화됐다. 저작권자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 누구라도 저작권 위반 혐의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비친고죄 조항이 강화되면서 음악과 교육 등 저작권 분야에서 모호한 법 해석 문구를 놓고 법적 분쟁이 잦아졌고, 일부 로펌 등에서 비친고죄 규정을 악용해 별다른 의도 없이 타인의 개인저작물을 단순히 이용한 일반인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2007년 인터넷 소설을 내려받은 한 고교생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일부 로펌은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어 고소할 수 없음에도 합의금을 챙겼다. 특히 ‘비친고죄’ 조항을 악용해 돈을 챙기려는 ‘법파라치’의 양산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이 연맹 측 주장이다.

연맹 측 관계자는 “‘법파라치’들로 검찰에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된 사람만 매년 9만명 정도”라며 “법파라치에게 합의금을 주고 고소를 면한 사람을 포함하면 10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가 법을 만든 국회의원 다수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은 법 개정을 압박하려는 의도에서다. 이번 소송을 맡은 안철현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은 사실 저작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이와 아무런 상관없이 법체계가 돌아가고 있다”이라며 “의원조차 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인 만큼 새로운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지난해 7월 저작권법의 비친고죄 규정에 관한 조항을 수정해 주체가 법인인 경우 친고죄로 고소요건을 엄격히 하고 개인이 저작권자인 경우에만 비친고죄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을 놓고 찬반 입장이 맞서 법안 심의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교문위 관계자는 “이번 2월 임시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17일과 26, 27일 잡혀 있지만 저작권법 개정 문제가 다뤄질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혐의 내용에 대한 고발 자료 검토 등을 거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우승·김달중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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