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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각하 제도, 1년 연장

입력 : 2014-02-20 19:01:55 수정 : 2014-02-20 19: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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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이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를 1년 연장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저작권자와 저작권대행사의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9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했다.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2만2533건(2009)에서 제도 도입 이후 3614건(2010)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4578건(2011), 6074건(2012), 2869건(2013) 증감이 반복되고 있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저작권 체험교실 등을 통해 청소년의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을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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