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17일 “최근 수도권 지역 2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 원인조사 중 동일한 제조업체에서 납품받은 족발제품에서 환자 가검물과 동일한 식중독균(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식중독균은 주로 가벼운 복통, 설사를 일으키고 24시간 이내 증상이 사라지는 비교적 위해정도가 낮은 식중독균으로 알려져있다.
A·B교와 같은 시기 식중독이 일어난 경기 고양시 일산 C고교의 발병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다.
A중학교에서 식중독이 일어나자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 진보 시민·교육단체는 “해당 중학교는 식재료 공급업체를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일반업체로 바꾼 지 엿새 만에 집단 식중독 의심 사고가 일어났다”며 사태의 책임이 서울시교육청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A중학교가 납품받은 족발은 예전부터 급식재료 전자조달 시스템(EAT)을 통해 제공된 것으로 이번 식중독 사고와 친환경 유통센터 사용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일교차가 커지는 개학철에는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음식물 보관 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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