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울산 계모 사건의 박모씨를 살인 혐의로 사형을 구형한 것과 달리 최근 임씨에 대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20년을 구형했다. 또 딸 학대에 가담한 친아버지 김모(36)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14일 오후 10시쯤 칠곡군 약목면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A양(당시 8)을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배를 발로 밟는 등 심한 폭행을 가했다. 다음날에도 반복된 임씨의 구타와 얼차려에 실신한 A양은 결국 이틀 뒤인 16일 오전 6시쯤 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부검결과 사인은 ‘외상성 복막염’(장파열)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임씨는 A양의 친언니인 B양(12)에게 ‘동생과 인형을 가지고 놀다 다퉈 배를 주먹으로 5대 때리고 발로 찼다’고 진술할 것을 강요했고 B양이 지난달 법정에서 계모의 학대 사실을 털어놓으며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검은 울산 사건과 같이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릴 만큼 임씨가 살인 의도를 가지고 강한 충격을 가한 것이 아닌 데다 당일 곧바로 사망한 것이 아닌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구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B양의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이명주 변호사는 “울산 계모 사건과 다를 바 없는 살인이다”면서 “딸이 구토를 하고 눈이 뒤집히며 고통스러워하는데도 계모는 계속 폭력을 행사했고 아버지는 딸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동영상을 찍고 있었던 어쩌면 더 엽기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법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임씨 등에 대해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대구=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