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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수시출입에 '비밀번호' 갈등 겪은 부부…法 "이혼해"

입력 : 2014-04-13 17:28:33 수정 : 2014-04-13 17: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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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의 잦은 방문을 막기 위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자는 아내와 차마 그럴 수 없다는 남편에게 "이혼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사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A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이혼할 것을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이사를 재촉하는 등 문제 해결을 회피해 갈등을 야기시켰다"며 "서로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혼인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며느리 A씨는 신혼집에서 10분 거리에 사는 시아버지가 자신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자 스트레스를 겪었고, 남편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자고 요구했으나 남편은 도의상 그럴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남편에게 시부모를 피해 이사하자고 재촉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A씨에게 '내가 멍청해서 너희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를 줬다. 너희한테 맹세코 가지 않을테니 염려 말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여기에 시아버지가 '비밀번호를 바꾼 며느리는 보고 싶지 않다'고 격노하자 남편은 자신의 부모에게 사과할 것을 강요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A씨는 자살을 기도했고, 결국 별거까지 이어졌다. 

법원은 쌍방의 이혼 책임을 인정하고, 양측이 낸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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