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주택 처분해 지원” 5.5% A씨는 2103년 서울 동작구에 있는 7억5000만원짜리 148㎡ 아파트를 같은 구에 있는 6억5000만원짜리 138㎡로 옮기고 자녀 전세 자금 2000만원을 보탰다.
서울에 사는 노년층 4분의 1가량은 이처럼 부동산자산을 활용해 자녀에게 목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자금은 대부분 자녀의 전세나 주택구입 자금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이런 세대 간 부동산 자산 이전이 차후 더 일어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토연구원의 ‘국내 노년인구 부동산자산 이전 및 처분행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만 55세 이상 210명을 설문한 결과, 이미 부동산을 이용해 자녀에게 목돈을 지원한 경우는 55가구(26%)다. 설문 대상자는 3억원 이상, 평균 6억원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현재 모두 아파트에 사는 이들이다.
자녀에게 돈을 지원한 이들 중 47.3%는 자녀의 전세금 지원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자녀의 주택 구입에 보탰다는 세대도 36.4%나 됐다. 지원 방법으로는 거주 주택 담보 대출이 25.5%로 가장 많았다. 주택을 처분한 경우도 5.5%였다.
그러나 응답자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해 자녀를 더 도와주거나, 아예 상속하겠다는 의사는 별로 없었다. 응답자 중 71.9%가 언젠가 현재 주택을 처분해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47.7%가 처분해 생긴 돈을 부부의 노후 생활비로 쓰겠다고 했다. 자녀의 생계를 지원하겠다는 응답은 5.3%에 불과했다.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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