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황사로 콧속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콘택트렌즈 세정액을 콧속 세척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위생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콧속을 세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약품으로 허가된 비강세척액 또는 생리식염수 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비강세척액과 생리식염수는 염화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으로 각각 콧속 세척과 피부·상처면·점막의 세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콘택트렌즈 세정액은 주성분이 염화나트륨으로 동일하긴 하지만 허가받은 렌즈 세정 이외의 사용해 대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토되지 않았다.
또 콘택트렌즈 세정액을 천식치료제의 희석액으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인 생리식염주사액, 흡입용 염화나트륨용액, 흡입용 멸균증류수 등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콘택트렌즈 세정액의 제품 주의사항에 관련 문구를 추가할 계획"이라며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도 안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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