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6일 "국가 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청원 경찰과 특수경비원 등이 K-2 소총 등 개인화기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현재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원자력발전소 등 일부 중요시설 경비 인력들만 개인화기를 휴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국가 중요시설에 특수경비원의 고용이 늘고 있지만 개인화기를 갖추지 못한 시설이 상당히 많다"면서 "국가 중요시설 방호를 위한 개인화기 확보 근거를 관련 법령에 명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통합방위법 시행령'은 국가 중요시설 관리자가 개인화기를 확보토록 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방부 관게자는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방호태세가 취약하고 유사시 적대세력 침투 저지 등을 위해 경비인력의 개인화기 휴대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민간인인 경비 인력에 개인화기를 지급한다면 총기 사용 지침 등을 엄격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 중요시설은 정부 심의를 거쳐 지정되지만 어느 곳인지는 비밀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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