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에 따르면 검찰은 임씨가 채군을 임신한 2001년 산부인과 기록과 이후 채군 학적 기록부 등을 조사한 결과 ‘남편’ 또는 ‘아버지’ 항목에 ‘채동욱’이라는 성명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11일 채군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는 등 뒷조사를 한 서울서초구청 조이제(54) 행정지원국장, 이를 부탁한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송모 국정원 정보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가정부를 협박해 채무 3000만원을 면제받고 사건 청탁 명목으로 1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임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채군 계좌에 거액을 송금한 고교 동창 이모(57)씨에 대해서는 회사돈 1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혼외아들 의혹이 보도된 이후 민정수석실이 채군 모자 가족관계 등록정보와 출입국내역 등을 수집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정당한 감찰활동이었다고 보고 불기소처분했다.
김준모·조성호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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