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8시께 A모(55)씨가 대전 동구 대전로에 있는 새정치연합 대전시당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들어와 의자에 흉기를 내리찍는 등 직원을 위협했다.
이와 함께 공천심사 과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인은 6·4 지방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에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중에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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