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100. |
공군 비행실습용 항공기인 러시아제 T-103이 국산 항공기로 대체된다.
국방부는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함께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4인승 소형항공기(KC-100)를 공군 비행실습용훈련기로 활용하고 민군 공동 활용이 가능한 분야의 항공기술 개발에 협력하는 협정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 연구개발 사업으로 최근 5년간 KC-100 시제기를 개발해 항공기 제작기술을 확보했다. 작년 12월 미 연방항공청(FAA) 입회하에 국내 인증을 취득한 직후 항공기 국산화와 해외 수출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국내 보급 및 실용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비행실습용훈련기로 활용중인 러시아제 4인승 항공기 T-103을 국산 KC-100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와 KAI는 KC-100을 군에서 실용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국산 KC-100을 비행실습용훈련기로 활용하게 되면 공군은 기본훈련기 KT-1과 고등훈련기 T-50에 이어 조종사양성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모두 국산 항공기로 갖추게 된다.
김희철 방위사업청 지원기 훈련기 사업팀장은 “올해 연말 이전에 계약을 체결해 2016년까지 23대를 공군에 납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산 KC-100을 공군 비행실습용훈련기로 활용함으로서 15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되고 국산 경항공기, 민간 무인항공기 개발에도 성공할 경우 2022년에 1만명의 고용창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KC-100은 315마력급 엔진을 장착한 4인승 소형 항공기로 최고속도는 시속 363㎞, 최대 비행거리는 2020㎞다.
서울에서 일본 전 지역과 중국 주요 도시, 동남아 일부 지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탄소 복합 신소재로 제작돼 기체가 가볍고, 연비를 개선하는 첨단 엔진 출력조절장치와 첨단 LCD형 통합 전자장비를 탑재해 조종 효율성이 뛰어나 조종 훈련, 산불감시, 해안순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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