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을 맞아 4년 전인 2010년 지방선거에 비해 겉으로는 ‘조용한’ 선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2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4년 전 지방선거의 같은 기간에 비해 20% 정도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참사 이후 각 정당의 경선 일정 등 선거 스케줄이 20여일이나 지연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월호 태풍’에도 물밑에선 혼탁 선거전 수위가 높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관위가 지방선거 D-23인 12일까지 집계한 선거법 위반 조치현황에 따르면 총 1996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중앙선관위는 이 중 188건을 고발하고 45건은 수사의뢰를 했으며 1763건은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기부행위가 636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쇄물 위반 490건(24.5%), 비방·허위사실 공표 170건(8.9%), 지방자치단체장·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115건(5.8%), 유사기관·사조직 설치 10건(0.5%) 등의 순이었다.
새로운 유형의 선거법 위반 사례도 속속 적발되고 있다. 여야 모두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고 상향식 공천을 통한 국민참여 경선을 전면 적용하면서 경선전이 과열된 탓이다. 최근에는 선관위가 전화를 신규 개설해 착신 전환하는 수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잡아내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날 현재까지 불법 여론조사 3건을 포함해 총 49건의 경선 관련 위법행위가 적발돼 그중 5건은 고발, 15건은 수사의뢰된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체적인 위반 건수는 줄었지만 공무원 선거개입, 불법 여론조사, 사조직 운용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고발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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